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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사진)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돼 보도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의혹 게이트'와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으니 '감사하다, 당연히 수행하겠다'고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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