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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찰직협이 경찰 정책 결정 단위의 최상위기관인 경찰청과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국연합 허용에 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무원직협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경찰직협은 2005년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면서 해당 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이에 지난해 6월 경찰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협법에 경찰을 포함했음에도 현실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조직의 체계는 정책 결정 단위인 경찰청이 최상위기관으로서, 그 하위기관으로 위임사무와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있다"며 "경찰청장도 직협 대표들과 협의하는 건 직협법상 불법이라며 만남을 거부해와 자주적인 직협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직협은 상급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돼야 한다. 공무원직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결정 단위인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내 활동 허용, 경감(6급)이하 직협가입 전면 허용 등도 요구했다.
 경찰직협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울산지역에서도 공무원직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직협 회장은 "처음엔 직협법에 포함만 되면 경찰관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제대로 마련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도에 막혀 실질적인 협의에 애로가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단지 직협이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만 마련해 달라는 것일 뿐, 집단행동의 근거로 삼아 지휘부를 압박해 치안 공백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들은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구성된 경찰직협은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진 않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어 사실상 경찰의 노동조합 격 역할을 맡고 있다.


 기밀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경감 이하 계급만 가입할 수 있고, 전국 경찰의 70% 수준인 9만여 명이 가입 대상자다. 


 일각에서는 치안을 맡는 경찰 업무특성상 직협과 지휘부 간 협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로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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