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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 방문에서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가 지체되자, 지난 8일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안건조정위 통과 기준은 '3분의 2 찬성'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3명)과 국민의힘(3명) 의원을 동수로 구성할 경우 통과기준(3분의2)을 맞추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서 법안의 1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진다.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 야당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안건 미정'인 채로 강행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4개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개최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해둔 상태로, 이 법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를 최소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동 법안 발의자인 김주영 의원은 "일터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구축하고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를 해당 구조에 결합시킴으로써 정체돼 있는 일터에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구조를 정착할 수 있어서 사회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안건조정위 개최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열려 유감스럽다"며 "제가 갖고 있는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명이 '안건 미정'이다. 도대체 안건 미정이는 안건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가) 왜 소집됐냐. 이재명 후보 때문 아니냐. 이 후보가 한국노총에 가서 이후에 이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며 "이재명표 하명법이다. 어떻게 지금 국회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체의 치욕"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이미 올해 예산 관련된 회의는 끝내기로 했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갑자기 후보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다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소수당인 정의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숫자에 기댄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이 회의 개최를 어제 저녁에 요구하셨는데 안건도 목적도 알 수 없었다.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저도) 국민들의 대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균형감 없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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