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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775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규모는 중소기업 2,485억원, 소상공인 1,29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400여억원 늘었다. 

지원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은 1.2~3% 이내, 소상공인은 1.2~2.5% 이내를 지원한다. 

공급일정은 중소기업자금 700억원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받는다.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은 오는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 855억원과 북구·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150억원 접수가 시작된다. 3월에는 중구·남구·동구에서 소상공인자금 240억원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와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30% 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업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울산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수기업에는 지원금리를 우대한다. 

소상공인 자금은 지원한도를 1,000만원 상향해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를 시행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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