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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남구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 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 2곳 등 총 8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정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1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경찰은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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