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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올해부터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100세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노인이며,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인 1922년 출생 노인은 8명으로, 신청 다음달 25일에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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