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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문화부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보·보물·사적 등에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문화재 용어 변경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의 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개선됐다. 
 
그렇다면 '문화재'라는 용어는 왜 개선이 필요한 걸까.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자.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했다. 
 
분류 체계를 보면 건축물, 서적, 미술품 등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관습 등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동명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 느낌이 강해 자연물, 사람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거에 얽매여 미래 지향적 느낌도 없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분류 체계 역시 국제 기준과 달라 이에 대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실제 유네스코는 분류체계를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로 '유산'을 검토 중이다.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의미하며 향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2005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거론돼 온 문화재보호법은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엔 제정 6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 지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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