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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북구의 경우 농소와 강동 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하려면 북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간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증여나 매매 등의 사유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될 수 있고, 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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