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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사례집. 출처 : 환경부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출처 : 환경부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나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 침해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이 가능해진다.

울산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장 조성으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로 보다 구체적인 배상액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액을 현행 대비 5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기준으로 65da에서 1~5db을 초과한 공사장 소음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1인당 배상액은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20206년까지 배상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10%씩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021~2024년 매년 5%씩 물가가 오를 경우 2026년 배상 수준은 개정 전 배상 수준의 162%까지 인상된다. 

위원회는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발전기 등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심리적, 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표적인 저주파 소음은 풍력발전기, 변전기, 송풍기 등이다.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hz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신설 항목에 따른 수인한도(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정 범위와 한도를 넘어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3분의 1 옥타브(주파수 비가 2:1이 되는 음정단위)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은 45~85db, 도시는 50~90db 일 때다. 
 
피해기간이 1개월일 경우를 기준으로 수인한도 초과 정도(초과음압레벨)에 따라 1인당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조량을 침해받을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도 마련됐다. 
 
동지일(12월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을 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이 경우 기본 배상액인 일조시간이 100분 이상일때 80만원, 100분 미만일때 100만원의 범위에 일조 피해율을 곱해 산정된 배상금을 한번만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전 거주기간이나 실제 피해기간, 주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 범위에서 배상액을 더하거나 줄일 수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20~70&까지 감액 가능하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조정,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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