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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 연합회의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합의문 이행을 통한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 연합회의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합의문 이행을 통한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CJ대한통운에 공동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은 일부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택배노조는 지난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리점이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와 함께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속합의서엔 '주6일제·당일배송' 내용이 담겼다. 또 택배노조는 20여곳의 택배대리점이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3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합의문 내용"이라며 "일부 대리점의 자의적 해석과 몽니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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