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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4개월 동안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특수학교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공과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일자부터 최대 4개월, 올해 6월 말까지 매월 약 20시간(29만 7,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읍·면 접수 확인 이후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납부는 없으며,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올해 6월 말 이후로는 지원이 종료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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