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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로 역할을 해왔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 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농지원부가 있는 1만 3,000 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로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 중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또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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