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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2022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은 석유화학, 정유, 비료, 폐기물 등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업단지 발생악취를 사전예방하고 신속대응을 통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남구에서는 174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31곳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 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민원 발생즉시 악취원격포집을 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15대를 집중관리 사업장 굴뚝(배출구)에 설치·가동한다.


 또 실시간 악취 분석 및 시료포집이 가능한 이동식 측정차량 1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과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종합상황실도 운영해 정기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응, 하절기에 집중된 기업체 정기보수 일정을 분산함으로써 하절기 악취 부하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악취배출사업장 168곳을 점검,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16건 처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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