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원 울산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김정원 울산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경찰청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로 발생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양한 신종 수법이 등장해 보이스피싱 유형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책에 대해 기술한다.
 
대출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xx은행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가능'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혹할 수 있는 문구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사기범과 통화를 하게 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기대출금 유무 등을 질문한 뒤 신용조회를 했는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며 지정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같은 이유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 전산작업 비용, 이자선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때 사용되는 계좌들은 대포통장이 대부분이다. 
 
사기범들은 이후 대출이 잘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구하게 된다.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은행이든 대출을 할 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사·체권추심단을 사칭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됐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해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자녀임을 주장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새로 개통을 해야 한다며 개통비를 요구하거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형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며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의심이 든다면 가장 먼저 '112(경찰)'나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란 본인 및 상대 계좌에서 피해금이 출금되지 못하게 계좌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 혼란스러워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112신고를 통해 112상황실에서 해당 은행 지급정지팀에 직통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특히 사기범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은 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이고, 인터넷주소 링크(URL)를 걸어놓은 안내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피해자가 전송된 URL을 클릭하면 앱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이후 휴대전화는 해킹이 돼 사기범의 의도대로 작동하게 된다. 
 
만약 클릭했다면 해당 앱을 찾아 빠른 시간에 삭제해야 한다.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현금을 보내라거나, 상품권·핀(PIN)번호·가상화폐 송금·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