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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 '시민 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다.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가구 당 1만 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 사업을 구·군의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는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이 주목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 121건을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으로 확정해 총 31억 300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개선 사업은 '담장 도색 및 벽화그리기 사업', 문화관광 사업은 '동네한바퀴 작은 음악회 개최', 안전안심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민자치 사업은 '달동 가족이 함께하는 생생체험단 운영' 등이 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지난 연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규모 마을 숙원 사업을 비롯해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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