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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민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현재까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고, 배송을 담당하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454건이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118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7.3%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 전체 사고 추세에 역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배달의 수요가 많고 사고 발생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어린 연령대의 배달 종사자 증가와 사업주·운전자의 낮은 교통안전의식으로 교육보다는 배달 건수와 속도를 우선시하는 경향, 주문자의 재촉 등이 이륜차의 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식업 종사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78%가 이륜차 배달 사고였으며,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이륜차 사고를 경험한 근로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10대로 밝혀졌다.
 
운전 경력이 짧은 종사자일수록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울산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말까지 이륜차 운행이 많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해 단속하고 있다.
 
배달업체와 협력해 교통안전교육 또한 추진하고 있고, 배달업체 자체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달 대행 앱 업체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해 면허·안전모 확인, 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운전자 각자가 스스로 안전 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준법의식을 다져야 하며, 사업주와 배달 중개업자도 안전의식을 중시하고 반드시 안전 규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여야만 앞으로 안전한 배달의 민족으로서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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