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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구역(교동 190-4 일대) 주택재개발조합이 7년 동안 시공사와 갈등을 벌인 끝에 시공사를 변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1,000여명의 조합원 중 70% 가량의 조합원이 시공사 변경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뒤 올해 안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7년간 받은 심적·물적 고통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으로 대의원 회의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내년 중으로 중구청에 사업변경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고 했다.

중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선 도울 방법이 없으나 중구청에선 행정적으로 원할하게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2021년 5월과 2022년 1월께 집행부의 비리가 드러나 조합장이 구속되고 재개발 구역 토지 내 현금청산자와의 갈등을 겪었다. 당시 현금청산자들은 조합과 울산시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종전자산평가액'에 불만을 표해 이에 대해 반발했다.

또한, 기존 집행부가 구속된 이후 집행부 공석의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들이 중구청과 갈등을 겪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다. 난항을 겪었던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상화에 나섰다.

한편 중구 B-04 재개발사업은 2006년 5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32만9,561㎡)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월 조합추진위 승인, 201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김경민기자 uskkm@


[바로잡습니다]
본보 2022년 5월18일자 6면에 보도한 '중구 B-04구역 재개발 시공사 변경 추진' 제하 기사 중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2021년 5월과 2022년 1월께 집행부의 비리가 드러나 조합장이 구속되고 재개발 구역 토지 내 현금청산자와의 갈등을 겪었다"는 부분은 조합장이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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