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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혹은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특히 시민들이 혼란해 하는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도로교통법이 개정 자체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남구에서 만난 한 시민 A씨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편이다"고 했다.
 반면, 다른 시민 B씨는 "때때로 보행자가 건너려는 것인지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혼란으로 인해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26일 기준 최근 한달간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일시정지에 대한 영상만 50개 가량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 보인다"며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차로 우회전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별개로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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