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장학재단이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 4,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장학재단은 주식은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은 것으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