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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제12형사부)은 마트에서 혼자 있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흉기로 혼자 있던 여성 종업원 B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뺏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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