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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 간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승인이 이뤄졌다. 향후 3사는 신설 합작회사를 통해 부생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사업에 본격 진출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3사 간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3사는 올해 3분기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SK가스가 각각 45% 지분을,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 지분을 출자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경영은 롯데케미칼·SK가스가 공동으로 맡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한다.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합작회사 설립에 따라 롯데케미칼·SK가스 등 2개 회사의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공정위는 3사 간 결합이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료전지 발전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하며,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따라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오히려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력 나타날 것"이라며 "공정위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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