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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에도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이 도입된다. 셀프 충전 외에 수소안전 관련 규제도 대거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셀프 충전 허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 기준 완화 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9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 편의성 제고·경제성 확보
주유소와 전기 충전소에서 '셀프 주유'와 '셀프 충전'이 일반화된 것과 달리 국내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은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러나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셀프 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수소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하고 셀프 충전을 위한 안전관리규정, 충전노즐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충전제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현재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을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하고 있는데,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콘크리트블럭이나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 충전소 방호벽 유형 다양화 등
또 사업소 밖 기체천연가스(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는 사업소밖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나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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