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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폐원·매각해 노인요양원으로 전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 비를 원장이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는 곳도 있다. 


 2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유치원은 지난해 5월 몰래 폐원한 뒤 한 회사에 팔아넘겼다. 
 유치원은 곧 노인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이다. 


 A유치원 원장 B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비(학부모 부담금)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빼돌리다 교육청에 적발됐다. 
 이 같은 회계 부정으로 적발된 탓에 A유치원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맘대로 폐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B씨는 지난해 두 차례 폐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몰래 폐원한 뒤 유치원을 팔아넘긴 것이다. 
 교육청은 B씨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의 또 다른 C사립유치원 역시 학부모 부담금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받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담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원장 통장으로 이체했고, 그 후 2021년까지는 원장 통장으로 바로 받았다.


 중구의 D사립유치원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이유없이 공사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 
 북구의 E사립유치원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과다 계산됐는데, 이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지역 사립유치원 88곳 중 29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예산 회계 부정으로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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