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중구 제공)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중구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재활, 교육, 고용촉진 등을 돕고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아직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체계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체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고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중요한 현상으로 이번 조례가 그 첫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오는 15일 제25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