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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7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7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남부경찰서가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체포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기자회견 이후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밀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과 A씨 간 충돌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사전에 신고됐는데 갑자기 경찰이 난입해 집회 물품을 잡고 흔들었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에 나선 것에 대해 사과하고 A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후 4시부터 남부경찰서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천막이 집회 주체인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사전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며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고하고 제지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경찰을 폭행해 체포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민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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