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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일몰법'이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해가 바뀌면 효력이 정지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법' 처리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상정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추가연장근로제에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어제(26일)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법안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 여부와 기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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