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 1년만에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울산시의원 정수 22명의 4분의 1인 5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입법정책담당관실(정책지원팀) 소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분석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기초조사 및 자료 분석, 지역현안과제 해결방안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한해 동안 조례 제·개정안 작성지원 10건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촉구 등 시정질의 13건, 대정부 건의안 작성 15건, 각종 민생현안과 관련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간담회·토론회 81회 등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했다.
 
특히,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건의안은 원전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전 소재지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제출 안건의 설명자료를 상세히 작성해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되었고, 중앙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1월 3명의 일반행정직 정책지원관을 시작으로 5월 임기제공무원 2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했으며, 2023년 상반기 6명을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김기환 의장은 "정책지원관 운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두드러진 조직변화의 핵심으로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에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더해져 정책의회의 면모를 일신했다"면서 "다만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