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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내달 10-12일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이유는 올해 말 '일몰'되는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몰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1월) 7일로 끝나게 되는 국정조사 추가 연장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는 검찰수사가 정치 탄압인 만큼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좋지 않다. 검찰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시기,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기에 곧 결정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등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많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군사작전하듯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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