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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2021년 말 조례입법평가 결과, 조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던 조례의 정비율이 52%에 그치는 등 후속조치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에 따르면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지난 7대 의회에 의해 울산시 전체 조례 중 제·개정된 지 2년이 지난 445건의 조례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법제전문 국책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16일 있은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46건의 조례를 제외한 399건이 조례정비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심화'155건, '일반'244건으로 구분해 조례의 정비를 권고했다.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함께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상위법령 반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그러나 용역이후 1년 동안의 조례 정비율은 '심화'대상이 정비완료 59건에 정비율 38.06%, '일반'대상이 정비완료 148건에 정비완료율 60.66%로 전체 정비 대상 399건 중 207건이 정비가 완료돼 정비율이 51.88%에 그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 소관이 정비대상 13건에 9건이 정비 완료 돼 정비율 69.23%로 가장 높고, 환경복지위원회가 정비 대상 84건에 정비율 57.14%(48건), 행자위위원회가 정비대상 145건에 정비율 56.55%(82건), 산건위가 정비대상 111건에 정비율 54.95%(61건)순을 보였으며, 교육위는 정비대상 46건 중 정비완료 7건으로 정비율이 15.22%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하반기 8대 의회 출범, 두 차례에 걸친 정례회 등 빠듯한 회기일정 속에도 207건의 조례를 정비한 것은 현실적인 여건에도 불구,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올해 정비를 모두 완료하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와는 별개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 '2023년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입법평가 대상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가운데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정된 울산시 조례 137건과 교육청 조례 56건 등 총 19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용역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추진되며, 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해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포함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도 등 6개소이다.  


 김기환 의장은 "향후 정비대상 조례의 분기별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중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시민들 곁에 살아 숨 쉬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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