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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트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유니스트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UNIST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다.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우선 UN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UNIST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과기원의 특성에 맞는 기관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기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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