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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31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 추진을 놓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31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접한 KCC스위첸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삭발 투쟁 등 강력 반발하는 등 주민 반대 분위기가 고조됨에따라 그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백현조의원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홍유준 시의원과 조문경 북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대표자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KCC스위첸아파트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이지만, 588세대가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거용아파트 단지로서 주거지역에 준한 일조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망권 훼손에 따른 재산권 침해 △화재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취약한 여건 △공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및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 호텔이 들어설 경우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상업시설 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허가청인 북구 건축주택과에서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며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과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법령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며,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백현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안을 풀어가는 시작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주거지역 외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높이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인 건의 등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조권 침해 논쟁이 일며 건립 보류됐던 생활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북구청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재심의를 갖고 사업추진에 대해 조건부 의결한 상태다. 시행사는 북구 산하동 1037-12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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