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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2023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수출기업이 연간 수출거래 금액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까지 책임금액(US 5만달러)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을 보상해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울산상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회원사에 단기수출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실적 US 3,000만 달러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수출실적, 타 기관 중복지원 유무 등 가입조건을 충족한 회원사로, 전년도 수혜기업 또한 신청 가능하며, 울산상의는 수혜기업 대상 심사를 거쳐 총 1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하면 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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