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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건설업계가 계약 심사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득'이 아닌 '해'가 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실시공 우려 등 계약 심사제의 실효성 논란이 수년째 끊이지 않는데도, 울산시 등 지자체에선 예산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실적 위주 홍보하고 있다. 

 5일 울산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약 심사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계약 심사제 도입 이후 한 해 수백억 원을 아꼈다며 예산절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계약심사제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 분야에서 매년 100억원 정도의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공사분야 153건 2,373억2,100만원을 심사해 112억4,800만원을 절감했고, 2021년에는 215건에서 105억원(절감률 4.5%)을, 2020년에선 186건 106억원(5.5%)을, 2019년에는 217건 129억원(4.7%)을, 2018년에는 226건에서 97억원(4.0%)을, 2017년에는 258건에서 143억원(3.9%)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약 심사제의 실효성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해 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과 공법을 제시하고 설계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본래 기능이 퇴색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기타경비 대폭 낮아져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심사에서 검토된 공사를 건설사에서 낙찰해 설계 및 내역 검토시 적자공사를 우려하거나 실제 적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의 전언이다. 

 이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자체가 계약 심사에서 예산 삭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소 또는 누락된 공종의 적정공사비 확보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심사는 입찰 직전, 설계검토 최종 단계이므로 합리적 원가산정으로 업체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는 "계약심사제가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나, 공사비를 깎아 예산을 절감하는 도구가 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심사에 의한 삭감액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과소 계상된 공정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 사항도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 심사제가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기보다 지자체의 예산 보전 및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저렴한 공법, 저렴한 재료 사용으로 인해 시공품질이 떨어져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또 무리한 관리비 및 기타경비 삭감으로 부실시공이 발견되거나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당장 예산 절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대폭 삭감한 기초금액을 정해놓고 '수주하려면 해라'라는 식의 입찰 방식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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