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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서민의 고통을 다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의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주거 보장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지역에 따라 2,500만∼5,500만 원인 최우선변제금의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전세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른바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고통받는 이들도 매우 많다. 이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안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특별법처럼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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