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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기대를 모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내달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우선 특별법의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총괄적인 밑그림이 담겨져 있다. 시·도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 등 지방분권의 청사진 성격도 짙다. 정책 수립부터 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매 5개년 단위로 추진하게 된다. 통합되기 전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로 인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었으나 이젠 충분히 보완한 셈이다.

세금 감면 '기회발전특구' 신설…지방시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크게 고무되고 있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들어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특구로 지정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과 함께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도 가능해 울산으로서도 좋은 기회가 된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 통합법률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는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수도권 일극 체계를 허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각 지자체 역량 발휘 전략적 접근·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힘써야
 이제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지금부터는 각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때다. 전기료 인하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져 노력 여하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질 게 뻔하다. '지방시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더욱 요구된다는 뜻이다.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마땅하다. 입법 취지와 모순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차후 법안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현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후속되는 행정 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제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지역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책 실행에 대한 추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실행과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출범한 '사단법인 지방시대'와의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 파트너로서 독립적 민간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다. 따라서 민·관의 양축을 토대로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의제 발굴, 국정과제 모니터링, 민간의 참여 촉진 방안 등 지방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을 구해내는 일은 이제 시대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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