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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SN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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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6월 8일자 1면에 보도한 '수도권 집중 막고 새 지방시대 연다'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 특별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정부의 위원회조직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일정에 따라 구성해 발족하게 될 것이며, 그 위원과 위원장은 아직 정부가 발표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특정인사가 새로 발족할 위원회의 조직을 이끈다는 내용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지방시대'를 '사단법인 지방시대 위원회'로 잘못 기재해 '사단법인 지방시대위원회 회장'이 아닌 '사단법인 지방시대 이사장' 입니다.

 2. '사단법인 지방시대'는 민간법인으로서 정부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운영도 법인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와는 법적 지위, 구성과 수행하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사와 관련해 사단법인 지방시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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