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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영향도 크지만, 학교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이런 사정이 영향을 입혔다고 보여진다.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상에 구제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점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울산시가 교육청·경찰청 등과 함께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울산시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중대한 학폭 발생시 가해학생 조치 강화는 물론 학폭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학교폭력의 원인이 SNS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학창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아직 자신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끼리의 폭력은 성인 범죄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데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게다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큰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실천적 행위보다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등 소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울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역할에 학부모의 기대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위원회가 논의한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은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에 초점이 모아졌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관계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선제적·능동적 학교폭력 예방' 등 3개 전략과 함께 9개 주요 사업과 25개 세부 사업을 벌인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와 청소년 교육·상담·보호 강화, 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과 적극적인 사후 지도, 경찰청은 소년범죄 선도 활동 강화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나서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물론 울산시와 교육 당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안전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고 교육적인 접근만을 너무 앞세운다거나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맞춤형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성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터넷·휴대폰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화하고 정책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후 대처와 내실 있는 정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면 더할나위 없겠다.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등 맞춤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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