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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를 밟는 수순에 나섰다.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은 추후 이어지는 교섭에서 회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차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노조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자'며 정년연장에 대해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민감한 반응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연장이 실시되면 인건비 상승과 탄력적 고용의 제한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노조는 6월에 회사 측과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하다 '받아들일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먼저 퇴장을 하기도 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한 파업이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과 별개로 실무 논의는 회사와 이어갈 방침이다.

 한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교섭 결렬 선언 이후 파업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회사와의 차후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역 경제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노사가 명절 전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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