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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동 C-0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네이버 지도 캡쳐
남구 신정동 C-0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네이버 지도 캡쳐

울산 남구 신정동 C-0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설립도 하기 전 추진위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C-0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D개발이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대가로 시공권 및 시행자 지위를 요구하면서 추진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D개발은 지난 2021년 신정2동의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사택으로 사용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건설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은 직접 시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추진위원장측 위주로 협의단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C-03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협의단원 모집을 공고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취지에 맞는 분들의 지원이 없었다"며 자의적으로 협의단을 구성했다.

이들 협의단은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D개발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D개발은 "컨소시엄 형태 시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이 설립될 시 공동시행사 운영 및 조합 설립 전 사전 홍보 설명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추진위 단계에서 설명회는 사전 시공자 내정을 위한 사전홍보에 해당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대가로 시공권 등의 이권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동의서 매도·매수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D개발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재건축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며 재건축정비구역 중심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D개발이 단독으로 사택 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 시 도정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서 선정될 자신이 없어 추진위에 시공권 및 시행자 지위를 요구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D개발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조치를 하지만 남구는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입찰경쟁을 통해 이뤄지는데 C-03 재건축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시공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행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공권 및 시행자 지위를 요구하는 D개발은 오는 9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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