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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2023년 8월 22일자 7면에 보도한 '울산 남구 C-03 재건축 조합 설립 놓고 갈등' 기사와 관련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협의단은 공식적으로 전 소유주들의 공모로 선정됐으며 선정 절차에 따라 선발됐다고 알려왔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4일 공고를 통해 24일까지 10일간 협의단원 지원을 받았으며, 당시 24명의 지원자가 있었으나 지원자 중 1명도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 선정 기준을 변경했으며, 이를 다시 재공지해 6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D개발과 협상은 추진위원장의 역할이며 추진위원장이 협상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지원 인력이 필요해 공모를 통해 6명을 선정했다"며 "협의단은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기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C-03 재건축 추진위는 D사와의 사전 설명회 요구에 대해 D사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C-03 재건축 추진위에 입장 설명을 요청했으며, 사전에 양측 변호사 협의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아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 받았다고 전했다.

또 D사가 단독으로 사택 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에 "D개발 단독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선 정비구역 해제 후 분리해 정비구역을 재지정해야 하는데 C-03 소유주 과반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C-03 소유주들이 동의를 할 리가 없으며 정비구역 해지 및 재지정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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