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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동 C-0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네이버 지도 캡처
남구 신정동 C-0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부지. 네이버 지도 캡처

【속보】= 울산 남구 C-03재건축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C-03재건축 정비구역 내 3분의 1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D개발은 지난달 24일 추진위 측에 조합 설립 추진 방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9월 초 예정돼 있던 설명회를 연기했다.

D개발은 "토지등소유자 중 하나인 D개발이 조합 설립 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추진위와 기존 협의된 일정에 대해선 최대한 맞출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7월 11일 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시공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진위원들은 △메이저브랜드 시공사 시공 △D개발과 컨소시엄 시공 △조합설립만 빨리 된다면 누구든 상관없음 3개의 제안 중 D개발과의 컨소시엄 시공에 37표가 몰리면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위는 같은 달 23일 D개발에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조건을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D개발이 요청한 주민 설명회 자료를 받아 변호사를 통해 적법성 검토 여부를 받은 뒤 토지등소유자로서 입장 설명회를 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

C-03재건축조합추진위는 지난 2월부터 D개발과 4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D개발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택 부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D개발 사택은 C-03 재건축 부지에 포함돼 있어 D개발만 단독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선 정비 구역을 해제 후 분리한 뒤 다시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적은 편이며 동의 후 해지 및 재설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손실로 인해 조합의 일원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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