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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의 한 야산 곳곳에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누렇게 말라 죽어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의 한 야산 곳곳에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누렇게 말라 죽어있다. 울산시 제공

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한 야산. 산등성이와 산 중턱의 경계 부문에 푸른 나무 사이로 드문드문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피해목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인근 야산 초입부의 일부 소나무들의 잎은 누렇게 말라 있었다. 주위에는 병을 옮길 가능성을 없애고자 피해 소나무를 베고 방제포를 씌워 파쇄 및 훈증 처리 중인 피해목 더미가 있었다. 

같은 날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 인근에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누렇게 변한 소나무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가 다시 확산 추세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솔껍질깍지벌레까지 기승을 부려 올해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범위가 300㏊(약 92만평)이상 확대되는 등 확산속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 모습. 울산시 제공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은 지난해보다 2만본 늘어난 약 11만목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은 2020년 10만 8,000본, 2021년 7만 9,000본, 지난해는 9만 1,000본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다. 감염되면 100% 고사해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린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으로 인해 전염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유사한 피해 형태를 보이는 솔껍질깍지벌레의 발병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소나무재선충병·솔껍질깍지벌레 발병 피해 현황 자료: 울산시·구군
 구분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2020년 10만 8000그루 286.46㏊
 2021년 7만 9000그루 114.71㏊
 2022년 9만 1000그루 305.67㏊
 2023년(하반기 현재) 11만그루 305㏊

 

시는 소나무와 해송 등을 가리지 않고 잎을 고사시키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가 올해 305㏊(하반기 현재 기준) 이상으로 추산했다. 

2022년 305.67㏊, 2021년 114.71㏊, 2020년 286.46㏊, 2019년 223.98㏊ 등과 비교해 지난해부터 피해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동구지역처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목이 지난 2019년 6,319본 대비 지난해 1,586본으로 소폭 줄어든 곳도 있었지만, 울산지역 대부분은 증가추세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겨울철 가뭄, 봄철 고온현상의 영향으로 벌레가 우화되면서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 모습. 울산시 제공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 모습. 울산시 제공

이에 시와 5개 구·군은 지속적으로 예방나무주사 작업과 파쇄·훈증 등 지상방제작업을 함께 실시하며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당분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00년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처음 발생했고, 2009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하지만 2013년 동구에서 재발생됐다. 

이에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현재까지 피해 방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의 반복되는 피해 요인 가운데 하나를 '방제작업 방식의 한계'로 보는 지역 시민단체의 해석도 있다.

김우성 울산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 완전 방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기본적으로 피해목에 대해 파쇄 및 훈증처리작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방제포가 벗겨져 다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지만 행정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현재 한계가 명확한 재선충병 피해목 처리 방식을 재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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