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 모두에 대해 경선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4.9 총선에서 경선을 시행치 않고 면접 등으로 후보를 결정해 불복사례가 많았다. 최고위에선 경선을 의무화토록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의견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 에 대한 토론 뒤 이달중 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당헌·당규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여론조사와 면접, 후보간 토론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면접과 후보간 토론회 항목을 삭제해 최소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토록 한 것이다.
 다만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준용토록 해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위는 아울러 30명내외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 공천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후보를 배심원단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최고위로 재심 요청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심원단제도는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향후 의원총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추가적인 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며 국회의원은 대선 및 광역단체, 대표 선출 등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게 하되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못하도록 했다. 서울=이진호기자zam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