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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개인 카페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매장 내 이용객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1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개인 카페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매장 내 이용객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개인 카페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과 함께 때이른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를 시행하고 업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부 품목의 제공을 제한했다.

그동안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나 편의점은 이미 종이 빨대 제공 등 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개인 카페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편의점, 카페 업주들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 종이 빨대 등 대체 품목의 가격이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품보다 다소 높다.

이와 함께 매장 외(테이크아웃)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기존 일회용품도 따로 구비해야 한다.

또 규제 시행을 대비하는 업주들은 일회용품을 이중으로 구비 및 관리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외에도 고객 컴플레인까지 감내하고 있다.

울산의 한 개인 카페는 지난달부터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눅눅해지는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카페 점주 A씨는 "일반적으로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데 일부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가 더 편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손님에게 규제에 관해 설명하고 양해를 부탁하지만 무작정 따지고 드는 손님도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 벌써부터 손님 컴플레인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적용됐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고 매장 내 고객과 테이크아웃 고객에 대한 적용 기준도 상이하다.

이외에도 무상제공과 사용억제 등 준수사항도 각기 적용되기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규제 시행 초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울산시는 규제 시행 이후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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