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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을 돌려주고도 법에 명시된 적절한 사례금을 받지못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 청소를 했던 청소도우미 A씨는 지난 19일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1억 5,000만원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이같은 상황을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두고간 현금이었다. A씨는 현금을 전 세입자에게 전액 돌려줬다.
유실물법 10조 3항에 따르면 집에서 발견된 돈의 사례금은 습득자와과 소유(점유)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전 세입자로부터 사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조사를 하던 경찰이 반반보상청구권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일을 해주고도 소정의 사례금도 받지 못하는 씁쓸한 상황이 발생된 셈이다.
경찰은 추후 당사자 간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빈기자 usksb@
김수빈 기자
gpfk2202@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