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는 물론이고 주택가까지 침투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로 인해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가지와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살포되고 있어 상인이나 행인들은 짜증이 날 정도로 불편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명함형 전단지들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단지들이 대부분 선정적이거나 불법 사금융을 유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선정적인 내용들은 청소년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업과 관련된 전단지는 과도한 이자를 노리는 것들이어서 돈가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유혹할 수 있어 사회적 피해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물론 전단지는 구청에 신고 후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눠줘야 하지만,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불법적으로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남구만 해도 지역내 불법 전단지 살포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남구는 해당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폭탄전화 시스템을 신청하고,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 구청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경찰 고발조치 및 합동 단속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남구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구도 과거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정확한 시간 및 사건경위 등을 첨부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들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절한 근절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관련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대폭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