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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열 울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질서계장
이수열 울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질서계장

시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각종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를 끼우기도 하고 아파트 등 주택 현관문·전봇대·건물 벽면 등 빈공간만 있다면 홍보 전단지가 어김없이 부착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고 적법한지 알아보자.

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당연 규정으로 돼 있다.

동법 제 4조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0조1항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연 적법하게 전단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든다.

대부분 시민이나 업주들은 신고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사회 통념상 당연히 부착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경찰에서는, 전단지를 뿌리거나 붙이거나 차량에 끼우는 행위를 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즉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는데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이런 전단지가 불법으로 부착되거나 뿌려져 있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붙인 업주를 추적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등은 금지광고물 등으로 지정해 위반 시는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부착이나 뿌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불법행위이므로 당사자가 경범죄위반에 해당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니 주의를 해야한다.

또 시민들은 지나가다 전단지를 배포할 시에 무심결에 받아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경범죄 위반 쓰레기 투기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필요 없다면 아예 전단지를 받지 않는 것이 방법이며 혹시 받았다면 쓰레기통 등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2023년 한해만 광고물 무단첨부 등 경범죄 총 1,261건을 단속했으며, 울산지역 5개 구·군 도시창조과에서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전단지 무단배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자체에서 연중 단속 중에 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부터 잘 지키는 울산시민이 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수열 울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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