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의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홍보가 목적이어서 항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게시자들이 경쟁을 벌여서라도 좋은 장소를 선점하려 애쓰다보니 부작용도 따른다는 점이다. 아무 장소나 무분별하게 게시한다거나 불법적인 광고물도 버젓이 게시해 결국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정당 현수막까지 가세해 이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미관을 훼손하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예산을 들여 남녀노소 누구든 볼 수있는 목좋은 곳에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는 있다. 하지만 지나친 상술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구가 눈에 띄는가 하면 때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민망한 내용이 걸려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이유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울산시 합동 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은 1만5,862건으로, 월평균 1,586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말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부동산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주택가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단속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광고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울산시 등 지자체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지만,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울산시가 최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올해부터 구·군과 함께 '울산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해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관련 부서 인원을 대폭 확충해 합동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과 함께 전량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고 또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 음란·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결정은 틀림없다.

알다시피 울산은 지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소재를 개발해 꿀잼 문화도시 울산을 조성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이다. 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울산만의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모든 게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도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방관광시대를 위해 10년 장기 프로젝트(2024~2033)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부산·광주·전남·경남 등에 3조원을 투입해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꾀해야 한다. 도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물론이고 도로 곳곳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내버려 두면서 '청정도시 울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불법 현수막 수거를 보상해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업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광고물 노출을 통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과태료 인상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따르지 않고서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실현은 요원할 따름이다. 울산신문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