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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울산지역 번화가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핫 플레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어로만 간판을 표기해 노년층이 소외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및 가게 측은 외국어를 써야 젊은층이 좋아해 매출이 늘어난다는 입장이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젊은층과 다르게 노년층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게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19일 남구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삼산디자인거리를 찾아 취재한 결과, 많은 수의 가게 간판이 영어 또는 일본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등은 오히려 한글로 작게 기재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이날 거리에서 만난 60대 시민 박동철 씨는 "간판이 외국어로 된 가게가 많아져, 눈앞에 두고도 못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도 몰라 영어를 배울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전했다.

이러한 외국어 간판 표기는 한국어로 의무화하는 강제성이 낮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간판 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단, 외국어로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혼용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5조에 따르면 간판 면적이 5㎡ 이상일 때만 적용돼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표법에 의거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자체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간판을 영어로만 표기해도 된다.

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울산지역 번화가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점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도 극히 드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4년, 영어로만 상호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국민은행과 KT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등에도 한글 없이 영어로만 표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게에 들어가도 주문을 할 수 없는 노년층은 더욱 일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지난 1994년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등에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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