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울산지역 노동단체가 택시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택시월급제'의 오는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시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 법인 택시 근로자 대상 월급제 도입 지침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는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택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시행된다. 

'택시월급제'는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 2항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특례'를 뜻한다. 이 법은 택시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정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도 관련 훈령이나 매뉴얼 마련 등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며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행정당국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현장 전수조사와 법시행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각 택시 사업장이 임단협을 비롯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